노무상담
3개월 수습 기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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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x6**2
2024-02-2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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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8일에 입사하여 3월 8일 퇴직 예정입니다.
미리 그만 둔다고 말씀을 드린 상황.
3개월 수습 기간이라고 하셨고
12월 8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러면 수습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수습 기간 내에는 100% 임금을 준다고 되어있으나 중도 퇴사 시에 80%를 뺀 월급을 주신다고 하셨고 2개월차 3개월차에 퇴사 시에는 100% 임금 중에 뺀 월급
예시로 2개월차에 퇴사 시 1개월의 월급 20%, 2개월의 월급 20% 차감하여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불법은 아닌가요 ? 수습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위에 같은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2 14:43
중도퇴사 한다고 임금을 임의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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