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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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14**0
2024-02-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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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중입니다

금요일 오후9시~ 새벽2시 (간혈적으로 2시30분~3시까지 근로) ≫일 5시간근로
토요일 오후5시~ 새벽2시 (간혈적으로 2시30분~3시까지 근로) ≫일 9시간근로
일요일 오후5시~ 새벽2시 (간혈적으로 2시30분~3시까지 근로) ≫일 9시간근로

금요일은 시급 1만원
토요일, 일요일은 시급 1.2만원으로 측정하여
주는 대신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시급 1만원으로 계산하여 모두 다 받고 싶음을 알리고자 하는데,
위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2 14:50
주휴수당은 일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있고,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야간수당 적용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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