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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258**0
2024-02-22 10:42
1
9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재직일 4월 중순
4대보험가입일 5월 1일

퇴사예정일 4월말
이라고 가정했을때 퇴직금 받을수있는 기준인가요?
근무한지 정확하게 1년만 넘으면 되는건지 고용보험일자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2 14:54
퇴직금은 근로시작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로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에네미슈트
    2024-02-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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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두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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