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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258**0
2024-02-22 10: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재직일 4월 중순
4대보험가입일 5월 1일
퇴사예정일 4월말
이라고 가정했을때 퇴직금 받을수있는 기준인가요?
근무한지 정확하게 1년만 넘으면 되는건지 고용보험일자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가입일 5월 1일
퇴사예정일 4월말
이라고 가정했을때 퇴직금 받을수있는 기준인가요?
근무한지 정확하게 1년만 넘으면 되는건지 고용보험일자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2 14:54
퇴직금은 근로시작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로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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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이고 두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