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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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595**0
2024-02-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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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장 근무시간 외 출근 전 청소 , 퇴근후 혼자 청소한다면.. 근무 외 수당 해당되나요??? 생산직 근무중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3 14:00
사업주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라면 시간외근로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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