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누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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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40104**0
2024-02-22 17:39
0
23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 계약 미작성에
임금 체불로 신고를 한상태인데 한달전이라..
출근시간만 캡스로 찍혀있구 퇴근시간은 원래 안찍는데
출퇴근은 증거를 어떻게 내야하나요? .. ㅜ 시시티비나
캡스밖에 답이없는데 보여줄리가 없구
지워졌을지도 모르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 돈못받을까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3 14:03
질문 내용만으로는 무엇때문에 퇴근시각의 입증이 필요한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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