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했다고 돈 안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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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06**4
2024-02-22 21:23
1
60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67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화장품 포장 알바 단기로 갔는데 가서 4일일할수있다고 했ㄴ느데 하고나니까 너무 몸이 아파서 하루하고
그만둔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3일이상 근무 안하면 급여지급 안된다네요 ㅋㅋ 임금법 위반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3 14:06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hyuni11
    2024-02-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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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입장에서는 워낙 자주 그만두는분들때문에 3일이상 근무해야 준다고 하는데 노동법 상으로는 하루 한시간만 근로해도 최저임금기준에 준하는 급여를 받아야한다고 기재되어있어요.퇴사한날(그만둔날)로부터 2주 지나고 노동청 가셔서 진정서 작성하시면 근로감독관님 배정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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