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감시단속적 근로자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6145**0
2024-02-22 22: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업 경비(감단직)로 재직 중입니다.
안내데스크 여직원(감단직X)이 퇴직했는데 새로 뽑지 않고 이 업무를 경비원에서 시키고, 경비 업무는 일용직 용역을 하루하루 불러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게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내데스크 여직원(감단직X)이 퇴직했는데 새로 뽑지 않고 이 업무를 경비원에서 시키고, 경비 업무는 일용직 용역을 하루하루 불러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게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3 14:13
경비원이 안내데스크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이 적용 제외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그걸로 반항하면 바로 짤릴듯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