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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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순
2024-02-23 00:49
2
138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2월에 입사하여 최초 근로계약서 서명하였고,24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한다며 수정된 조항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그 수정된 내용중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시 1일 임금의 50%만 수당으로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3월 퇴사 예정이고 1년만근으로 발생하는 15일치의 연차수당을 하루8시간치가 아닌 4시간치의 수당만 지급받을것으로 예상 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그냥 받아드려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3 14:17
연차수당을 법정 기준 미만으로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상의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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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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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KA_38375**9
    2024-02-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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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년차중 7.5개 까지만 현금 지급한다는 이야기일수도 있읍니다. 최소 7.5개는 년차로 사용하고 7.5개는 현금으로 받으면 될듯

  • 우석순
    2024-02-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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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줄상 연차를 7.5개나 쓸 여유로운 스케줄근무가 아니라서 못 쓸거 같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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