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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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나
2024-02-23 10:59
4
349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3월 ~ 2021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코로나 시기에 힘들게 일하고 월급을 못받았어요 처음 월급밀리기 시작 할때 무조건 준다고 어느날 준다고 했었고 약속 지킬때 거의 없었고 총 금액 400이었는데 퇴사후 1년간 거쳐서 90만 받았고 현재 310만 못받은 상태에서 사장님 연락 두절 이에요 전화도 안받고요
로동국에 신고 하려고 했으니 유령회사로 회사 등록도 안한 회사 였어요 학원이었는데 국가 자격증 발급 받는 외국인 비자 학원 이였어요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 없을까요 근로 계약서는 있어요 제대로 학원 등록도 안하고 이렇게 학원 차릴수 있다는것도 어이없네요 더어이 없는건 급여못받응 동시 강제 해고 당했어요 당일 해고 해서 당일 짐싸들고 집에 오게된 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3 14:21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hansuji9**2
    2024-02-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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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 온천아가씨
    2024-02-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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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능 경찰이든 노동청이든 신고하세요.완전양아치 개쓰레기들이네요.시간끌지말고 신고하시고 잘해결됫으면 좋겠읍니다.ㅠ힘내세요~

  • mjh9305
    2024-0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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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고용노동부에 급여체불에 대해 신고 하는 곳이 있어요.

  • KA_43445**3
    2024-02-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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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노동부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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