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원래 공휴일에 일해도 평소랑 똑같은 액수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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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692**6
2024-02-23 14:05
5
460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말`만 알바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5.5시간씩 시급으로 따져서 하루 55000원을 받는데요,
설날도 주말이긴 한데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딱히 저한테 나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제가 나올거라 생각하시는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저도 친척 집 안가니까 알바가서 일했구요.
가족도 공휴일인 설날에 알바 갔으니 공휴일 수당?(2.5배) 받을 수 있겠다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월급 들어온거 계산해보니까 설날에 일한 것도 그냥 55000원으로 들어온거예요. 제가 일하는 날이 주말만 일하긴 하고 설날이 토요일이라서 나와야했던건 맞는데 설날은 공휴일 아닌가요? 좀 이해가 안돼서 제가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알바 첫날에도 수습 날이라고 똑같이 5.5시간 일했지만 첫날 알바비는 못 받고 월급을 받았어요. 이것도 부당한 게 맞나요...? 저는 이 당시 원래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주위에서 똑같이 일했는데 받아야 한다고 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3 14:55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상시 토요일 근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수습날이라는 명목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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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첫댓글
    NV_23215**9
    2024-02-2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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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게 어디 있나요? 지금이라도 말해서 받아야 합니다. 참 나쁘네요.열심히 일한거 당연 보상 받으세요. 홧팅

  • yeoeon0**5
    2024-02-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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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라면 못 받는게 맞을거에요... 저도 그랬었거든요ㅠㅠㅠ 업장에서 웬만하면 상시 근로자 수 5명 안넘게 맞춰놓더라구요

  • sarams**1
    2024-02-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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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언제쯤 바뀔까요. 5인이하 사업장은 뭐 휴일없이도 잘 사람들만 일하나요.

  • 온천아가씨
    2024-02-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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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런부분에 잘모르고있읍니다 .식당알바처음이고 .7시간일하고 만천원씩 주급제로 일하고있지만 법좀알려주세요 오늘출근하면7일됩니다~

  • KA_43445**3
    2024-02-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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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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