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날 근무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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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42
2024-02-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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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9일, 12일 모두 근무 했는데 1.5배가 안나왔습니다. 월,수,금 주 20시간 근무하는데 1.5배 안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4:22
초단기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관공서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상이므로 설연휴였던 2월 9일(금) 및 2월 12일(월)은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으로 유급으로 보장되고, 근무를 한 경우 기본급 +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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