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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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379**3
2024-02-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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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3일 근무하고 하루는 5시간, 이틀은 10시간씩 근무합니다. (17-22시,12-22시) 그런데 급여명세표를 보니까 기본급은 9860x106.35시간, 주휴수당은 9860x3.20시간=31552원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106시간을 일했는데 왜 주휴가 3시간 밖에 안 들어왔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4:26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을 5로 나누어 나온 수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이 25시간인 경우 5시간(25/5) 주휴시간이 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1주의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상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하며 이때 휴게시간은 빼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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