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5459**3
2024-02-23 17:16
0
21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기간: 2022년 10월 20일부터 ~ 2024년 2월 23일
1월달: 기본급 2800000 + 성과급 400000원
12월달: 기본급 2800000 + 성과급 288000원
11월달: 기본급 2800000 + 성과급 144000원
주에 37시간씩 5일 근무 했습니다.

(1) 연차가 보통 주 40시간 기준이던데 저는 주에 37시간을 근무하는데 이럴땐 연차가 몇개 생기고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 2월을 다 마치고 관두는 것이 아니라 23일까지 근무라 퇴직금 산정시 1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의 근무 급여를 가지고 계산하던데 그럼 기본급이 2800000일때 1일 근무 시간을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3) 마지막으로 위의 결과를 합산해서 제가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4:3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1. 연차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2022년 10월 20일~ 2023년 10월 19일까지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매월 7.4시간(37/5) 의 연차가 1개씩 발생하며, 2022년 10월 20일 ~ 2023년 10월 19일까지 출근률이 80% 이상인 경우 2024년 2월 24일자에 추가로 15개(개당 7.4시간)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3년 10월 19일~현재까지는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연차발생은 없습니다.

발생한 연차개수 중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 미사용연차갯수에 질문자님의 하루치 통상임금을 곱하면 미사용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다만, 3개월 간 평균임금(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 적용) * 계속근로일수 / 365 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