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상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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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im**a
2024-02-23 18: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이상 기업
월6회휴무 주말출근도 함
최저시급적용
근무시간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 실 근무시간 7시간 30분
가게 문여는시간 08시 ~ 문닫는시간 22시
연장근무 있을거라고 함
식대안줌
이런 조건이면 월 최저시급 기준 급여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월6회휴무 주말출근도 함
최저시급적용
근무시간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 실 근무시간 7시간 30분
가게 문여는시간 08시 ~ 문닫는시간 22시
연장근무 있을거라고 함
식대안줌
이런 조건이면 월 최저시급 기준 급여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4:3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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