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아야하는데 계약관계였다며 주지않는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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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un1**4
2024-02-23 18:3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우선 퇴직금 관련하여 여쭤보기 전에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저는 전직장에서부터 같이 일하던 부장. 팀장님께서 새로 사업을 하신다며 저를 스카웃 하려고 하셨고 오케이 한 결과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점장 자리를 약속받았으며 월 500이상 월급을 받기로 하였지만 계약서를 써주지않아 구두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계속해서 미루시며 해주지않으셨고 4대보험은 당연히 해주지않으셨습니다.
약 2년 정도 이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단 한번도 500이라는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구두계약이라 보장도 못 받는다고 했고 회사 매출이 좋지 않아서 400으로 월급을 깎자 하며 제 월급을 내려버리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어쩔수없지 하며 400을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저의 근로시간은 06시부터 21시까지였으며 주휴수당 또한 없었고 계속 일만 했습니다.
휴가나 식비, 월차, 연차는 아예 하나도 없었으며 복리후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복리후생으로 기본적인 식비라도 지원을 해달라며 요청하자 거부 되었고 지금까지도 식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후 계속 미루던 근로계약서는 2023년 11월에 겨우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로 일을 시작하여 이번 2024년 2월 29일로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퇴직금은 없다며 어이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팀장님이 말하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였다.
같이 일할래? 라고 물어보고 너가 오케이를 한 시점부터 우리는 계약관계였다.
부장은 나에게 같이 일하자고 권했고 나는 너에게 같이 일하자고 했기때문에 회사가 너를 고용한게 아닌 단순 너랑 나의 계약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
저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팀장만 저에게 같이 일하자고 한게 아니라 부장도 저에게 나랑 같이 일을 해보겠느냐 하며 스카웃 여러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식도 자주 하고 미팅도 꾸준히 하며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팀장은 저에게 입사당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전(23년 10월)까지는 자기랑 일을 했던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11월부터는 회사 소속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너가 만약 퇴직금을 원한다면 자기한테 청구를 해야한다.
그것도 퇴사날짜인 24년 2월이 아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23년 10월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11월부터는 자기랑 관계 없다며 이후 날짜는 포함시켜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 제 나이가 22-23살 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40-50이 넘어가는 사람들이랑 동업을 한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한 것도 아닌데 계약관계라고 말하는게 너무 어이없고 웃겼습니다.
어떻게든 퇴직금 받아야겠다며 말씀드리자 일단 생각을 더 해보고 나중에 전화로 얘기하자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팀장은 저에게 이 회사사람들이 괘씸해서 법원에 신고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되면 너가 더 힘들어진다. 라고 하셨는데
이건 저를 위하는 척 걱정하는 척 하며 자기네들 귀찮은 일 안생기려고 변명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계산해보니 퇴직금은 약 6,883,034원을 지급받아야 맞는건데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말투를 듣자하니 퇴직금을 협의로 끝내시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을 했다는 증거는 충분히 모여있고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발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회사를 퇴사하는 것은 처음이라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은 꽤 해봤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제 상황에서 해결법을 알고계시거나 조언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제발 도와주세요..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이 6개월인가요? 아니면 1년 인가요?
법이 바꼈다고 들어서 6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6개월이라고 나와있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서요ㅜㅜ
알려주세요..
우선 퇴직금 관련하여 여쭤보기 전에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저는 전직장에서부터 같이 일하던 부장. 팀장님께서 새로 사업을 하신다며 저를 스카웃 하려고 하셨고 오케이 한 결과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점장 자리를 약속받았으며 월 500이상 월급을 받기로 하였지만 계약서를 써주지않아 구두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계속해서 미루시며 해주지않으셨고 4대보험은 당연히 해주지않으셨습니다.
약 2년 정도 이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단 한번도 500이라는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구두계약이라 보장도 못 받는다고 했고 회사 매출이 좋지 않아서 400으로 월급을 깎자 하며 제 월급을 내려버리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어쩔수없지 하며 400을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저의 근로시간은 06시부터 21시까지였으며 주휴수당 또한 없었고 계속 일만 했습니다.
휴가나 식비, 월차, 연차는 아예 하나도 없었으며 복리후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복리후생으로 기본적인 식비라도 지원을 해달라며 요청하자 거부 되었고 지금까지도 식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후 계속 미루던 근로계약서는 2023년 11월에 겨우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로 일을 시작하여 이번 2024년 2월 29일로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퇴직금은 없다며 어이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팀장님이 말하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였다.
같이 일할래? 라고 물어보고 너가 오케이를 한 시점부터 우리는 계약관계였다.
부장은 나에게 같이 일하자고 권했고 나는 너에게 같이 일하자고 했기때문에 회사가 너를 고용한게 아닌 단순 너랑 나의 계약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
저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팀장만 저에게 같이 일하자고 한게 아니라 부장도 저에게 나랑 같이 일을 해보겠느냐 하며 스카웃 여러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식도 자주 하고 미팅도 꾸준히 하며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팀장은 저에게 입사당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전(23년 10월)까지는 자기랑 일을 했던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11월부터는 회사 소속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너가 만약 퇴직금을 원한다면 자기한테 청구를 해야한다.
그것도 퇴사날짜인 24년 2월이 아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23년 10월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11월부터는 자기랑 관계 없다며 이후 날짜는 포함시켜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 제 나이가 22-23살 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40-50이 넘어가는 사람들이랑 동업을 한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한 것도 아닌데 계약관계라고 말하는게 너무 어이없고 웃겼습니다.
어떻게든 퇴직금 받아야겠다며 말씀드리자 일단 생각을 더 해보고 나중에 전화로 얘기하자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팀장은 저에게 이 회사사람들이 괘씸해서 법원에 신고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되면 너가 더 힘들어진다. 라고 하셨는데
이건 저를 위하는 척 걱정하는 척 하며 자기네들 귀찮은 일 안생기려고 변명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계산해보니 퇴직금은 약 6,883,034원을 지급받아야 맞는건데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말투를 듣자하니 퇴직금을 협의로 끝내시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을 했다는 증거는 충분히 모여있고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발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회사를 퇴사하는 것은 처음이라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은 꽤 해봤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제 상황에서 해결법을 알고계시거나 조언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제발 도와주세요..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이 6개월인가요? 아니면 1년 인가요?
법이 바꼈다고 들어서 6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6개월이라고 나와있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서요ㅜㅜ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4:45
1.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이 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도급계약 등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본인이 근로자였음을 입증(출퇴근 시각이 정하여져 있었는지, 사용자에 의해 업무 내용 및 근로장소가 정하여져 있었는지. 사용자에게 업무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등)할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도급계약 등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본인이 근로자였음을 입증(출퇴근 시각이 정하여져 있었는지, 사용자에 의해 업무 내용 및 근로장소가 정하여져 있었는지. 사용자에게 업무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등)할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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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노동청에 신고하세요..그게 명확해여
돈내나라는 곳에 수수료내고 일임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번 상담받아보세요. 제 친구도 여기서 밀린 퇴직금이랑 못받은 임금 다 받았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지점장이라는 직급까지 달며 일했거든요..ㅜㅜ 그래서 더 이해도 안가고 화나더라구요ㅜㅜ 다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알아보고 철저하게 신고해서 다 뜯어버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