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하다 다쳤는데 일을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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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84**3
2024-02-23 19: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알바 나흘만에 족저근막염에 걸려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더니 저 때문에 펑크가 난 거니까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 전까지는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다친 건 제 책임이 맞지만 제가 일을 하기 싫어서 안하겠단 것도 아니고 서있는 것조차 힘든데 저한테 강요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만약 일을 나가지 않으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4:50
근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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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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