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들고 4달반 계약직인데. 일용직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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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00**4
2024-02-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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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중순부터 올 3월말까지 4대보험가입. 시급만원 주6일근무로 계약서쓰고(받지는못함) 근무중입니다. 어제보니 일용직으로 신고된걸알았어요
계약직 근로자로알고있었는데 일용직이라.. 제가 작년알바한곳과 함께 실업급여신청하려고했는데 일용직으로 되어있어 일한날짜가 180일이 안됩니다.. 혹시 계약기간동안 고용보험든걸 회사에 말해서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변경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4:56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는 동일하게 산입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한 근무일수가 실제 질문자님이 근무한 일수보다 적게 신고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 요청해서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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