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미작성 당일퇴사 월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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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14
2024-02-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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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너무 힘이들어서 당일퇴사를 하면한 안되는거 아는데 사람구해질때까지 못버티겠습니다 ..당일퇴사를 하고 그만두면 손해배상청구 당하나요? 그리고 2월한달 일하고 그만두면 급여는 언제받을수 있나요?
당일퇴사하면 한달뒤라는데.. 맞나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월급이랑 손해배상청구당할까봐..상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4:58
1.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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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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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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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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