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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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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590**4
2024-02-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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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6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근로 기간은 2021년 6월~2024년 2월입니다.

2021년 6월~8월 4시간씩 5일 근무
2021년 9월~2023년 5월 8시간씩 3일 근무
2023년 6월~2024년 2월 8시간씩 5일근무

이렇게 기간별로 근무 시간이 다른데,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으로 퇴직금을 요청하니 기간별로 달라서 8시간씩 3일 근무하던 시기의 퇴직금과 8시간씩 5일근무하던 시기의 퇴직금을 각각 산정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5일 근무 이전의 퇴직금만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간을 나눠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게 맞나요? 최초 근로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교부받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8시간 3일 근무는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며, 5일 근무로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교부받지는 못했고 중간 퇴직금 정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전 3개월 급여로 산정해야하는지, 따로 나누어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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