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시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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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573**4
2024-02-24 01:2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인데 혼자서 근무합니다.
사장님이 마감하고 가라해서 매일 근무 끝나고 2-3시까지 근무했는데 포스기를 12시에 꺼서 사장님은 주급을 12시까지 일한것만 지급합니다.
근무 8개월정도 했고 주 3일정도 근무 했습니다.
일찍 마감하고 갈수도 없는게 사장님이 마감 대충했다고 다음날 연락해요 ㅠㅠ
지금까지 못받은 임금 200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주휴수당도 하나도 못받았어요 주에 15시간 넘게씩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사장님이 마감하고 가라해서 매일 근무 끝나고 2-3시까지 근무했는데 포스기를 12시에 꺼서 사장님은 주급을 12시까지 일한것만 지급합니다.
근무 8개월정도 했고 주 3일정도 근무 했습니다.
일찍 마감하고 갈수도 없는게 사장님이 마감 대충했다고 다음날 연락해요 ㅠㅠ
지금까지 못받은 임금 200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주휴수당도 하나도 못받았어요 주에 15시간 넘게씩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5:09
실제 근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기재한 것과 같이 실제 12시 이후에도 근무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잘 모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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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앞서 기재한 것과 같이 실제 12시 이후에도 근무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잘 모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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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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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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