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스트레스도 노동법과 관련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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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41**9
2024-02-24 08:15
0
311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규모가 있는회사입니다.직원식당은 다른업체가들어와서운용하고있는데 이번에 들어온 설겆이파트분이 식판을 자기편한대로 놔달라고 자꾸 요구를합니다.
업무가 바쁜제직업은 줄서서 밥을먹는것도 사치인데 설겆이분이 2번일하기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렇게놔라저렇게놔라 식판두고가는 사람을 불러세워서 강요릀합니다
3번째에는 너무화가나서 큰소리로 싸웠습니닺
그후에 저희쪽소장님이 중재를하고 마무리가됐는데요
도저히스트레스로 밥을 먹으러식당에 갈수가 없습니다.
그날도 체해서 고생을했고 2일째. 빈속으로일하고있습니다.
식당에간다 생각하면 스트레스로 밥이안넘어갈것같은데 담주에는 식당에가면 또그럴까봐 벌써부터 스트레스입니다.이경우 이분을 노동법이나 민법으로 고소같은걸 할수있나요?진짜는 아니더라도 알려주면 그러지않치않을까오?공손히얘기하는것도 아니고 식당자원봉사원도 아니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자기가혼자 편하려고 남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피해를 아무렇치않게 해도 되는걸까요?
참고로제 직업은 수위가 높은 노동쪽에 가까운일입니다.
밥을 거르면 힘든일입니다.
좋은의견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5:20
싸움의 경위 및 직원식당업체와 질문자님의 회사 관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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