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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56**2
2024-02-24 14:22
0
2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그만둔지 2주가 다 되어가는데 회사에서 아직 돈을 안주네요ㅠㅠ 3일 밖에 일을 안해서 먼저 연락 해서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5:2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바를 그만두신 날로부터 14일 이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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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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