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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734**6
2024-02-24 17:22
0
1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25시간 / 주 4일 근무
최저시급으로 월 100시간 / 월 16일 내외
근무하였습니다.

1년만근시
연차 발생 갯수가 주 40시간 근로자와 다른가요?

그간 월차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개인 일정이 있을시 무급으로 휴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월 만근 월차 발생 조건 미충족으로
어떤 보상 없이 월차로 환산될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5:26
연차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연차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금 주5일, 일 8시간 근로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 연차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25시간 근무인 경우 1개 연차시간은 5시간(25/5)이 됩니다.

참고로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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