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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734**6
2024-02-24 17: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25시간 / 주 4일 근무
최저시급으로 월 100시간 / 월 16일 내외
근무하였습니다.
1년만근시
연차 발생 갯수가 주 40시간 근로자와 다른가요?
그간 월차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개인 일정이 있을시 무급으로 휴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월 만근 월차 발생 조건 미충족으로
어떤 보상 없이 월차로 환산될 수 없나요?
최저시급으로 월 100시간 / 월 16일 내외
근무하였습니다.
1년만근시
연차 발생 갯수가 주 40시간 근로자와 다른가요?
그간 월차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개인 일정이 있을시 무급으로 휴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월 만근 월차 발생 조건 미충족으로
어떤 보상 없이 월차로 환산될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5:26
연차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연차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금 주5일, 일 8시간 근로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 연차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25시간 근무인 경우 1개 연차시간은 5시간(25/5)이 됩니다.
참고로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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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연차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금 주5일, 일 8시간 근로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 연차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25시간 근무인 경우 1개 연차시간은 5시간(25/5)이 됩니다.
참고로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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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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