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계산 확인좀해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610**7
2024-02-24 17: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9.1입사 5인이상 사업장
일 4.5시간 * 주5 근무 하다가
23.9.25 부터 주 41.9시간 근무중이에요
22년 미사용연차 3개 23년 미사용 연차 2개 정산을 받았는데요
23년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 2일*8시간으로 정산받고 22년도 미사용분에 대해 여쭤보니 답변이 이렇게왔는데 맞나요?
연차발생기준은 연초인데.. 연초에 4.5시간근무중이엿기에 14개연차가 4.5시간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근무시간이 길어진 이후 사용연차는 8시간씩 차감하여 그전에 미사용연차분까지 다 사용한걸로...말씀하시는데
그리고 24년 발생연차에 대해서도 근무시간부족으로 다른분보다 연차가 더 줄수있다고 말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납득이 안되는데 법이그렇다고하네요,,
이럴줄알앗으면 그냥 퇴사후 재입사햇거나.. 중도에 근무 시간변동 하지않앗을거같아요.. 근무시간조정때에.. 미리 고지는없엇고요
**근무시간변경 전 근로계약서는.작성했으나
시간변경 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어요**
답답해서 글써봅니다.. 아래는 회사에 문의후받은답변이에요ㅠ
23년 9월 25일부터 근로시간이 변경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주 5일 하루 4.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 1일당 4.5시간입니다.
1. 2023년에 4.5시간*8일(근무시간 변경 전) + 8시간*4일(근무시간 변경 후) = 68시간을 사용하셨고, 총 발생연차는 4.5시간*14일 = 63시간으로 5시간을 더 사용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5)
2. 담당자 실수로 12월에 미사용연차 8시간*2일=16시간분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16)
3. 2022년에 발생한 미사용연차 3일을 추가로 산정하면 13.5시간(4.5시간*3일) 입니다. (-13.5)
따라서 5시간+16시간-13.5시간 = 7.5시간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일 4.5시간 * 주5 근무 하다가
23.9.25 부터 주 41.9시간 근무중이에요
22년 미사용연차 3개 23년 미사용 연차 2개 정산을 받았는데요
23년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 2일*8시간으로 정산받고 22년도 미사용분에 대해 여쭤보니 답변이 이렇게왔는데 맞나요?
연차발생기준은 연초인데.. 연초에 4.5시간근무중이엿기에 14개연차가 4.5시간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근무시간이 길어진 이후 사용연차는 8시간씩 차감하여 그전에 미사용연차분까지 다 사용한걸로...말씀하시는데
그리고 24년 발생연차에 대해서도 근무시간부족으로 다른분보다 연차가 더 줄수있다고 말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납득이 안되는데 법이그렇다고하네요,,
이럴줄알앗으면 그냥 퇴사후 재입사햇거나.. 중도에 근무 시간변동 하지않앗을거같아요.. 근무시간조정때에.. 미리 고지는없엇고요
**근무시간변경 전 근로계약서는.작성했으나
시간변경 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어요**
답답해서 글써봅니다.. 아래는 회사에 문의후받은답변이에요ㅠ
23년 9월 25일부터 근로시간이 변경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주 5일 하루 4.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 1일당 4.5시간입니다.
1. 2023년에 4.5시간*8일(근무시간 변경 전) + 8시간*4일(근무시간 변경 후) = 68시간을 사용하셨고, 총 발생연차는 4.5시간*14일 = 63시간으로 5시간을 더 사용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5)
2. 담당자 실수로 12월에 미사용연차 8시간*2일=16시간분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16)
3. 2022년에 발생한 미사용연차 3일을 추가로 산정하면 13.5시간(4.5시간*3일) 입니다. (-13.5)
따라서 5시간+16시간-13.5시간 = 7.5시간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5:2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은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