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신고하기
차단하기
aienxm
2024-02-24 20:08
0
3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알바입니다 1달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최근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라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1. 다음주부터 못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 외에는 1명이 함께 근무중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3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본 비용을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계약서에는 작성x, 구두로) 꼭 드려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일까요?
3. 아르바이트 퇴사 시에 인수인계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5:30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됩니다.

가능하다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좋긴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