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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난커리
2024-02-24 20: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발 주2일 12시간 근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기존 알바하시는분 은 2일 근무 했는데 주휴수당 없이 시급만 받았다 하네요
기존 알바하시는분 은 2일 근무 했는데 주휴수당 없이 시급만 받았다 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5:3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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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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