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급여를 입금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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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k
2024-02-24 20: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28,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3일 하고 개인사정 때문에 그만 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이 주급 일이고, 하루는 2월 첫째주 금요일날 (3시간 근무) 하고 나머지 이틀은 그 다음주 화,수 (화요일 4시간 반 근무, 수요일 4시간 근무) 이렇게 일했습니다.
첫째주 급여는 둘째주 금요일날 3시간 일한 급여가 입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 때문에 그만 둬야 된다고 말씀 드렸더니 일주일만 더 출근 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정중히 거절 했습니다.
그러고 둘째주 급여가 들어와야 하는 급여날 (목요일로 쳤을때)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다음날 입금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 급여 정산을 못해준다고 월요일날 통화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월요일날 통화를 하고 나서도 급여를 지급 못해준다고 하시거나 또는 급여를 낮춰서 준다고 하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없고 시급에 대한 증거도 없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이 주급 일이고, 하루는 2월 첫째주 금요일날 (3시간 근무) 하고 나머지 이틀은 그 다음주 화,수 (화요일 4시간 반 근무, 수요일 4시간 근무) 이렇게 일했습니다.
첫째주 급여는 둘째주 금요일날 3시간 일한 급여가 입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 때문에 그만 둬야 된다고 말씀 드렸더니 일주일만 더 출근 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정중히 거절 했습니다.
그러고 둘째주 급여가 들어와야 하는 급여날 (목요일로 쳤을때)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다음날 입금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 급여 정산을 못해준다고 월요일날 통화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월요일날 통화를 하고 나서도 급여를 지급 못해준다고 하시거나 또는 급여를 낮춰서 준다고 하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없고 시급에 대한 증거도 없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5:34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일한 것을 증명할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미작성/미교부 한 경우 과태료 내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체불로 진정/고소 하실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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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일한 것을 증명할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미작성/미교부 한 경우 과태료 내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체불로 진정/고소 하실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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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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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해요 연락두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