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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14**6
2024-02-25 00:05
0
3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로 시간제 학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 3회 5시간씩 주 15시간 했습니다
23년 2월 20일에 첫 근무를 시작했고 24년 2월 29일 퇴직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퇴직금 받는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인데 제가 딱 기준에 턱걸이로 부합합니다
문제는 중간중간 학원방학, 명절 휴무 등등 으로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을 때도 있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5:38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더해 4주로 나누었을때 나오는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4주를 모두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4주를 모두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주15시간이상되는 주가 52주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기간 등에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가 있다면 주15시간 이상되는 주가 52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잘 계산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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