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미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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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952**3
2024-02-25 11:17
0
32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4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147-12
토요일 주간 작업으로 일을 했는데요
알바비를 못받았어요
어떻게해야하나
담당자는 연락도 안되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5:40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된 시점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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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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