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 4시간 5일 근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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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914**7
2024-02-25 13:33
0
48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9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포함 12960이었는데요
근무시간이 5시간에서 4시간으로 바뀌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5:4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일일 근로시간을 보실 것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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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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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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