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 안썼는데.. 어케요…? 문자도 놨는데 문자를 4일동안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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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룡
2024-02-25 21:3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8,74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회장 서빙알바 일일 알바했는데…
이때 근로 계약서 작성하라고 문자안주셔서 일끝나고 근로 계약서 안보냈다고 했는대 지금 3일동안 답장이 없으셔요… 어케요….? 제가 이알바 첫알바라…
일급도 아직 안들어왔고 문자도 없고…. 아무나 알려주세요…! 시급해요…!
이때 근로 계약서 작성하라고 문자안주셔서 일끝나고 근로 계약서 안보냈다고 했는대 지금 3일동안 답장이 없으셔요… 어케요….? 제가 이알바 첫알바라…
일급도 아직 안들어왔고 문자도 없고…. 아무나 알려주세요…! 시급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5:42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임금이 계속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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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임금이 계속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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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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