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당해도 돈은 2주 안에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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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9221**7
2024-02-26 00:5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월 11일날 한달에 3번 빠진다고 해고하셨는데 이럼에도 2주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는다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2월 달은 3월 원래 주는 날에 준다 이러셔서 2주 안에 지급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여쭤봤는데 씹혔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5:44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그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된 시점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그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된 시점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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