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공휴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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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253**0
2024-02-26 08:19
0
82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8,8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월~금 근무/토요일 무급휴일/법정공휴일 주휴수당을
받을 경우,

월~목 근무이고 금요일은 3.1절인데
3.1절은 법정공휴일 임금은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알바 첫 근무가 화요일부터고
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특근 했을 경우에도
주후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5:49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해당 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을 결근이라 보지 않습니다. 즉,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첫 입사부터 일주일간(화요일~다음주 월요일)을 보았을때 소정근로일(월~금)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하나 일주일간을 단위기간으로 보았을때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이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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