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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375**0
2024-02-26 11: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3/18일부터 10/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실업급여 날짜 계산이 180일 이상 근무라고 알고있는데요. 그 180일이 순수하게 일한 일수가 아니라(주5일)
주휴까지 쳐서 계산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럼 월-금 8시간을 일했다면 한주에 6일 일한것으로 치고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래서 180일 나누기 6일을 하면 30주가 나오는데요. 그럼 30주 일했을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3/18일부터 10/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실업급여 날짜 계산이 180일 이상 근무라고 알고있는데요. 그 180일이 순수하게 일한 일수가 아니라(주5일)
주휴까지 쳐서 계산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럼 월-금 8시간을 일했다면 한주에 6일 일한것으로 치고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래서 180일 나누기 6일을 하면 30주가 나오는데요. 그럼 30주 일했을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5:52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었을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때 180일은 주휴까지 포함해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6일로 계산하시면 되고 180일을 채우기 위하여는 30주이상을 근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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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주6일로 계산하시면 되고 180일을 채우기 위하여는 30주이상을 근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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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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