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손님이 현금이 없어 카드값에 팁 주셨을때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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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284**9
2024-02-26 13: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손님이 현금이 없어 카드값에 팁 주셨을때, 첫번째는 3만원 더 결재하고 이모님줘라 했는데..며칠 있다가 2만원 받았구요. 며칠 전에도 같은 맥락으로 3만원 더 결재했는데, ㅇㅣ번에는 사장님이 1만5천원 현금으로 주시네요. 나도 세금내야 해야해서 뗀다는데, 이게 뭘까요??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 바래요. 그리고, 5인이하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알바 딱 한 명인데, 법정공휴일은 페이를 더 올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처음 왔을때에는 주급이든 월급이든 상관 없으니 알아서 결정하라 했는데..당시에는 주급으로 주셔서 월급으로 바꿔달라하니, 바로 놉 하네요. 왜 그런걸까요?? 돈 계산법이 달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또, 알바도 1년 채움, 퇴직금 받는 건 맞죠?
연차수당 등..받아야 할 게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알아야 할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
또, 알바도 1년 채움, 퇴직금 받는 건 맞죠?
연차수당 등..받아야 할 게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알아야 할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5:56
1. 팁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손님이 준 팁을 근로자에게 나누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1.5배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근로형태(아르바이트, 정규직 등)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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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1.5배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근로형태(아르바이트, 정규직 등)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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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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