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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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귀엽
2024-02-26 14: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금토일 일하는데 6시간반씩 일해서 19시간반 일하잖아요 주휴수당을 안 주시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5:57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9.5시간이라고 한다면 해당주 금토일 모두 개근하였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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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9.5시간이라고 한다면 해당주 금토일 모두 개근하였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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