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공귀엽
2024-02-26 14:58
0
7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금토일 일하는데 6시간반씩 일해서 19시간반 일하잖아요 주휴수당을 안 주시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6 15:57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9.5시간이라고 한다면 해당주 금토일 모두 개근하였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