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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이
2024-02-26 18:3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방금 막 짤리고 집 돌아왔는데요
근무기간은 4월이면 일년이 다 되어가는데
주6일 알바 했구요.
저랑 일하는 스타일이 안맞는다며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짤랐어요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알바 짤림시 한달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방금 막 짤리고 집 돌아왔는데요
근무기간은 4월이면 일년이 다 되어가는데
주6일 알바 했구요.
저랑 일하는 스타일이 안맞는다며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짤랐어요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알바 짤림시 한달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7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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