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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611**7
2024-02-26 19: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5일, 주 2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올해 4월 마지막주처럼 29, 30일 이틀만 근무하게 되고 다음달이 되어버리면 4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4월 29, 30일에 근무한 시간+5월 1, 2, 3일에 근무한 시간이 합쳐져 5월 월급에 주휴수당이 더해져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4월 29, 30일에 근무한 시간+5월 1, 2, 3일에 근무한 시간이 합쳐져 5월 월급에 주휴수당이 더해져서 나오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7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만약 월~금 매일 5시간식 근무하고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한 경우 4월 29일부터~5월 3일까지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은 주휴일인 5월 5일에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만약 월~금 매일 5시간식 근무하고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한 경우 4월 29일부터~5월 3일까지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은 주휴일인 5월 5일에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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