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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1**4
2024-02-26 20: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4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퇴사일 한달 전에는 말해야 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장님이 후임이 구해지면 인수인계만 하고 그 전에 바로 그만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기 싫고 4월 5일까지 하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7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통보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1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무제공은 강제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4월 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시는 경우 사용자는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위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이 변경되어 퇴직금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 따라 인수인계의 미실시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통보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1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무제공은 강제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4월 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시는 경우 사용자는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위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이 변경되어 퇴직금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 따라 인수인계의 미실시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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