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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g**4
2024-02-26 21: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교육 급여 질문이요 근로보단 그냥 교육 들은 것도 시급으로 해서 주는 게 맞는 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7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수행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업무수행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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