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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37**7
2024-02-26 23:2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자 글 올립니다.
23년 12월 말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볼 당시 저는 공연을 겸하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이 공연 연습에 들어가면 알바 일정과 겹칠 경우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 한 주에 조금씩 여러날 일하는 것보다 적은 날에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공연이 잡히지 않았다면 일단 주 5일 근무를 하고 (수목금11-15시, 토일10:30-17시) 후에 공연이 잡힌다면 그 때 다시 일정을 조정해보자고, 주말은 되도록이면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연 연습 기간에는 주말에 근무가 가능하지만 공연을 하는 기간에는 주말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장 잡힌 공연이 없기에 주 5일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3월 말에 공연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도 공연이 있기 때문에 일정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사장님과 협의 하에 주말 근무는 평일에 일하는 다른 사람과 교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연이 계속 있기 때문에 4월 첫주까지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 말을 들은 사장님께서는 알겠다, 4월 첫주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본인도 그 때까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일 중이라 전화가 불가능하니 문자로 남겨달라고 하자
“ 먼저 연락하고 일정표를 공지하려 했는데 연락이 안되어서 이렇게 문자 남기고 일정표를 공지하려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4월 중순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나 3월 주말의 일정들도 복잡하고 또한 새로운 사람을 빨리 적응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으며 세무사사무실에서도 월말로 인사는 정리정돈되는것이 편하다고 하여 2월 29일까지 출근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소속사가 생겨서 퇴사를 한다고 하시니 감축드리고 우리 매장의 경사네요.. 매번 일하는 친구들이 이러한 좋은 일로만 퇴사했으면 합니다. 축하새요.. ^^”
라고 카톡이 왔고, 제가 그 카톡을 읽거나 답장을 하기도 전에 업무 단톡방에서는 제가 없고, 제가 일하던 시간이 다른 사람들로 채워진 3월의 근무 일정표가 공유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표님.
연습중이라 통화가 안 되어 문자로 남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와 제대로 소통이 되지도 않은 상태로 단톡방에 제가 없는 3월 일정이 공유되어있는 것을 보니 당황스럽습니다.
4월까지는 출근이 가능하여 그 때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대표님께서도 그럼 4월 둘째주까지 사람을 구하는 걸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차라리 그 전에 사람이 구해지면 미리 퇴사를 권할 수도 있다고 언질이라도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당장 어제까지도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오늘 이렇게 공지를 하시면 이건 사실상 통보가 아닌가요?
지금 들어간 공연 팀에도 양해를 구하고 3월 일정을 알바와 병행할 수 있게 맞춰놓기도 했고, 주말 근무도 평일 근무자분과 충분히 얘기하여 평일 이틀 말고는 근무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조정을 해놨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불편하셨으면 차라리 더 일찍 말해주시는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 이번에 갑자기 소속사가 정해저서 그만둔다고 말했을 당시 제가 결코 4월 중순까지 출근하라는 말 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도 고민되니 생각해보겠다고는 했네요.
생각의 고민을 최종화하기 전 연락을 드렸고 연락이 되지 않아 카톡을 드렸습니다.
사실 처음에 면접 당시 주중은 제가 배려해서 일정을 조정해주겠다고는 했으나 주말은 좀 힘들다고 얘기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3월 기준 주말 5번을 변경해달라고 해서 제가 황당해 했던 상황이었고, 평일 근무자와 모두 협의되었다고 하였으나 평일 근무자는 대표님과 협의하라고만 말했다는데 전 어째든 주말 일정변경은 불가하다는 전제로 입사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에 심히 당황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연이 있다는 얘기에 아무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6월공연도 일정이 정해져있다고 하면 면접당시 주말공연이 정해져 있었을 것인데 면접시 말씀하지 않으신거에 심히 마음이 찹찹합니다.
또한 주말일정변경 얘기가 있던날로 2틀 후에 소속사가 결정되어 4월 중순까지만 다닐 수 있다고 하니 사실 황당했네요. 그럼에도 축하한다고 하고는 나도 생각 좀 해볼께요라고 했는데.. 제가 4월중순까지 다니라고 했다는 말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도 황당하네요
평일 근무자는 워낙 착해서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고 속알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나네요. 저희 직원을 흔들어 놓으면 안된다고도 했고요.
제 입장에서는 저의 매장 특성상 하절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바빠지기에 2월부터 인력을 뽑아 미리 교육시키려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2월에 입사시킨것입니다.
하절기를 대비하기 위한거 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내제한 제가 당신께 4월중순까지 근무하라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주말이 주중보다 3배 바쁜 저희 매장에서 3월 중 주말5일을 주중으로 바꿔달라하고, 4월중순에 퇴사한다는 직원이 있다면 그쪽은 어찌하겠습니까??
제가 너무한 것인가요. 그쪽에 저희 매장에 너무한 것 인가요,
그럼에도 전체공지 전에 제가 고민해보겠다는 것에 대한 결론된 먼저 말씀 드리고 전체공지를 하려하였으나, 안타갑게도 연락을 받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일정상 공지를 한 것입니다. 이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인연이라는것은 언젠가는 서로에게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어 그쪽과 좋은인연으로 마무리하고자 하오니 즐겁고 행복한 인연과 기억으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이 메세지에 우선은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연락을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저로써는 4월 첫주까지 근무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람을 새로 구한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이틀뒤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고 통보를 받은 것 같아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3년 12월 말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볼 당시 저는 공연을 겸하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이 공연 연습에 들어가면 알바 일정과 겹칠 경우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 한 주에 조금씩 여러날 일하는 것보다 적은 날에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공연이 잡히지 않았다면 일단 주 5일 근무를 하고 (수목금11-15시, 토일10:30-17시) 후에 공연이 잡힌다면 그 때 다시 일정을 조정해보자고, 주말은 되도록이면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연 연습 기간에는 주말에 근무가 가능하지만 공연을 하는 기간에는 주말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장 잡힌 공연이 없기에 주 5일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3월 말에 공연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도 공연이 있기 때문에 일정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사장님과 협의 하에 주말 근무는 평일에 일하는 다른 사람과 교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연이 계속 있기 때문에 4월 첫주까지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 말을 들은 사장님께서는 알겠다, 4월 첫주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본인도 그 때까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일 중이라 전화가 불가능하니 문자로 남겨달라고 하자
“ 먼저 연락하고 일정표를 공지하려 했는데 연락이 안되어서 이렇게 문자 남기고 일정표를 공지하려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4월 중순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나 3월 주말의 일정들도 복잡하고 또한 새로운 사람을 빨리 적응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으며 세무사사무실에서도 월말로 인사는 정리정돈되는것이 편하다고 하여 2월 29일까지 출근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소속사가 생겨서 퇴사를 한다고 하시니 감축드리고 우리 매장의 경사네요.. 매번 일하는 친구들이 이러한 좋은 일로만 퇴사했으면 합니다. 축하새요.. ^^”
라고 카톡이 왔고, 제가 그 카톡을 읽거나 답장을 하기도 전에 업무 단톡방에서는 제가 없고, 제가 일하던 시간이 다른 사람들로 채워진 3월의 근무 일정표가 공유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표님.
연습중이라 통화가 안 되어 문자로 남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와 제대로 소통이 되지도 않은 상태로 단톡방에 제가 없는 3월 일정이 공유되어있는 것을 보니 당황스럽습니다.
4월까지는 출근이 가능하여 그 때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대표님께서도 그럼 4월 둘째주까지 사람을 구하는 걸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차라리 그 전에 사람이 구해지면 미리 퇴사를 권할 수도 있다고 언질이라도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당장 어제까지도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오늘 이렇게 공지를 하시면 이건 사실상 통보가 아닌가요?
지금 들어간 공연 팀에도 양해를 구하고 3월 일정을 알바와 병행할 수 있게 맞춰놓기도 했고, 주말 근무도 평일 근무자분과 충분히 얘기하여 평일 이틀 말고는 근무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조정을 해놨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불편하셨으면 차라리 더 일찍 말해주시는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 이번에 갑자기 소속사가 정해저서 그만둔다고 말했을 당시 제가 결코 4월 중순까지 출근하라는 말 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도 고민되니 생각해보겠다고는 했네요.
생각의 고민을 최종화하기 전 연락을 드렸고 연락이 되지 않아 카톡을 드렸습니다.
사실 처음에 면접 당시 주중은 제가 배려해서 일정을 조정해주겠다고는 했으나 주말은 좀 힘들다고 얘기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3월 기준 주말 5번을 변경해달라고 해서 제가 황당해 했던 상황이었고, 평일 근무자와 모두 협의되었다고 하였으나 평일 근무자는 대표님과 협의하라고만 말했다는데 전 어째든 주말 일정변경은 불가하다는 전제로 입사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에 심히 당황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연이 있다는 얘기에 아무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6월공연도 일정이 정해져있다고 하면 면접당시 주말공연이 정해져 있었을 것인데 면접시 말씀하지 않으신거에 심히 마음이 찹찹합니다.
또한 주말일정변경 얘기가 있던날로 2틀 후에 소속사가 결정되어 4월 중순까지만 다닐 수 있다고 하니 사실 황당했네요. 그럼에도 축하한다고 하고는 나도 생각 좀 해볼께요라고 했는데.. 제가 4월중순까지 다니라고 했다는 말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도 황당하네요
평일 근무자는 워낙 착해서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고 속알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나네요. 저희 직원을 흔들어 놓으면 안된다고도 했고요.
제 입장에서는 저의 매장 특성상 하절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바빠지기에 2월부터 인력을 뽑아 미리 교육시키려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2월에 입사시킨것입니다.
하절기를 대비하기 위한거 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내제한 제가 당신께 4월중순까지 근무하라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주말이 주중보다 3배 바쁜 저희 매장에서 3월 중 주말5일을 주중으로 바꿔달라하고, 4월중순에 퇴사한다는 직원이 있다면 그쪽은 어찌하겠습니까??
제가 너무한 것인가요. 그쪽에 저희 매장에 너무한 것 인가요,
그럼에도 전체공지 전에 제가 고민해보겠다는 것에 대한 결론된 먼저 말씀 드리고 전체공지를 하려하였으나, 안타갑게도 연락을 받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일정상 공지를 한 것입니다. 이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인연이라는것은 언젠가는 서로에게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어 그쪽과 좋은인연으로 마무리하고자 하오니 즐겁고 행복한 인연과 기억으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이 메세지에 우선은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연락을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저로써는 4월 첫주까지 근무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람을 새로 구한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이틀뒤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고 통보를 받은 것 같아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7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입사후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입사후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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