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 월급 한 달 10%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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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61**0
2024-02-2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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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6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직원으로 식당에 들어갔는데 수습 기간이라고 3개월 동안 10% 차감한다는데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2) 첫 근무를 시점으로 한 달 미만 다니면 또 10% 차감된다는데 이것도 위반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했고 저한테는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7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1. 1년 이상의 계약
2. 기간은 최대 3개월
3. 최저임금의 90%
4.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업종(단순노무)은 적용 제외

입니다.

질문자님이 수행할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알 수 없으나 단순한 서빙이라면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을 조건으로 급여를 감액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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