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 월급 한 달 10% 차감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661**0
2024-02-27 01:3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6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직원으로 식당에 들어갔는데 수습 기간이라고 3개월 동안 10% 차감한다는데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2) 첫 근무를 시점으로 한 달 미만 다니면 또 10% 차감된다는데 이것도 위반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했고 저한테는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 첫 근무를 시점으로 한 달 미만 다니면 또 10% 차감된다는데 이것도 위반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했고 저한테는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7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1. 1년 이상의 계약
2. 기간은 최대 3개월
3. 최저임금의 90%
4.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업종(단순노무)은 적용 제외
입니다.
질문자님이 수행할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알 수 없으나 단순한 서빙이라면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을 조건으로 급여를 감액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1. 1년 이상의 계약
2. 기간은 최대 3개월
3. 최저임금의 90%
4.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업종(단순노무)은 적용 제외
입니다.
질문자님이 수행할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알 수 없으나 단순한 서빙이라면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을 조건으로 급여를 감액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