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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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mf990**9
2024-02-2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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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상담 남깁니다.

우선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상 제가 입사한 날짜는 2023년도 1월 2일 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2023년도 3월 1일 자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기간 단절없이 1월부터 쭉 근무해왔음)
그런데 제 개인 사정으로 2024년도 2월 29일(목) 까지 근로 후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2024년도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는 주말 및 공휴일이라서 원래 근무 날짜에 해당되진 않는데 이렇게 되어도 퇴직금 지급에 해당이 될까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7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규직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년 1월 2일을 기산점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1년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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