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휴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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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521**9
2024-02-27 05: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주말 파트타임으로 하루 7시간 알바중입니다. 이번 설 연휴(2/10~2/11)에도 근로를 했는데 이 경우 연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7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설연휴 기간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근무한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주소정근로시간이 주말 파트로 14시간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어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설연휴 기간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근무한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주소정근로시간이 주말 파트로 14시간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어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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