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0491**4
2024-02-27 07:53
0
24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문자로 양식만 받음)을 하고 하루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니 3일미만 일한보수는 알선비수수료로 충당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그럼 하루일당은 못받는건가요?
불공정계약문구인거 같아서요
임금을 받게된다면 언제 받게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7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직업소개소의 수수료는 구직자의 경우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