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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623**1
2024-02-27 09:26
0
64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임금 관련해서 여러개 여쭤봅니다.
1. 정식으로 알바생으로 투입되기 전, 6시간씩 이틀간 일을 배웠는데 무급으로 배웠습니다.
2. 하루 6시간씩 이틀간 근무하는데, 1인 근무라 휴게시간 30분을 보장받은 적이 없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0분 휴게시간을 포함한다 하여 5시간 30분 분량의 돈을 받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을 해놓고 수습기간 3개월동안 월급에서 10퍼를 제해서 90퍼만 지급합니다.
위 세가지 중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곧 퇴사할 예정인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받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7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질문자님이 근무한 곳이 편의점이라면 이틀 6시간씩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러한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용자가 처벌 될 수 있으며 그 시간에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순노무업종을 제외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편의점의 경우 단순노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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