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 1년미만
신고하기
차단하기
kplui**0
2024-02-27 09:52
1
8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을 안주려고. 1년미만의 계약사항을 넣은거 같은데. 이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7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의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립합니다.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건은 당사자의 사적자치에 의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포순잉
    2024-02-28 07:15
    신고하기
    차단하기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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