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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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513**1
2024-02-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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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년10개월 근무했습니다.
주5일은 5.5시간 근무이고 토요일은 11시간근무입니다.
시간으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퇴직급은 당연히 받을수 있는거겠죠
받을수 있다연 어떻게 계산을해야되는지...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7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로 역산하여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그 날짜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시면 일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근로시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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