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도 안쳐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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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41**3
2024-02-27 14:16
1
245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 5일 8시간 30분에 (30분 휴계시간 포함)
월급 150받고 일해요
4대보험 3.3프로 아무것도 안떼가고 그냥 150입니다
사전에 장사가 안돼서 150인데 괜찮냐 물어보고
근로계약서에도 150으로 싸인했습니다

장사 안되니까 적게 일하는 만큼 받자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니 제가 매니저 급으로 발주 넣고 재고 관리하고 다 하더라구요
밥도 알아서 손님 없을때 먹어야 하고 쉬는것도 알아서 손님 없을때 쉬어야 하고 식대도 포함 150 입니다

제가 알겠다고 하고 들어오긴 했는데 나중에 신고하면 돈 더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7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부족한 임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4830**7
    2024-02-28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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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처벌 요망. 저렇게 사기치고 사람 쓰는건 잘못된거고. 무인으로 하던지 사장이 직접 하는게 맞음 여러사람 피곤하게 하는거 같음. 정말 개념없는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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