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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마려워요
2024-02-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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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6일 하루 9~10시간하고 1년동안 근무하면서 주휴수당 받은 적 없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9일에 그만두게됬는데

월급+주휴수당+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14일 안으로 받고싶은데 기존월급날에 지급하겠다면서
날짜 합의안되면 제가 무조건 기다려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14:3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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